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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4.23 10:00
1. 면세사업 수입금액은 비활성화 되어있는데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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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부가세신고시,

[입력서식 선택]에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 "면세수입금액"에 체크를 하셨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 과세기타로 들어가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를 입력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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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에서 주택 임대료수입으로 면세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과세기타가 아닌 면세사업수입금액에 작성하셔야 되실 것 같으며,
해당 주택이 상시주거용으로 부가세면세인 경우에는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로 문의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대댓글 1
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씨엔블루 | 2020/04/23 11:12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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