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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시원하다 | 2020.03.10 14:46
아래쪽에 여쭙는거는 사업자금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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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3.10 14:47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과 관련없는 입출금액은,
보통예금의 상대계정으로 전부 자본금계정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카드관련 분개는 위 내용이 맞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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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3.10 14:57
개인사업자의 통장분개 http://ssabu.net/bbs_detail.php?bbs_num=43&tb=think_board03&id=&pg=&start=0

참고해보세요~
대댓글 1
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시원하다 | 2020/03/10 15:04
감사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자본금으로 전부 변경했더니 마음이 좀 편합니다 ㅎㅎㅎ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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