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관리자 | 2020.02.25 09:49
부가세 신고한후, 부가세 상계분개방법은 일반전표에서

(차) 부가세예수금 (실제 부가세신고서상 매출세액)
(대) 부가세대급금 (실제 부가세신고서상 매입세액), 미지급세금 (납부세액 금액) 로 입력하신후,

공통매입세액 안분하시고 해당 금액을 차변에 원재료로 입력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대댓글 0

비회원은 댓글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