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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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2.14 16:05
1. 법무사사무소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은 내역은 매입매출전표 메뉴에서 입력하셔야 되시는 점 참고바라며,

(차) 수수료비용 (법무비 등 수수료) / 세금과공과 (지방세)
(대) 미지급금 등으로 분개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2. 추후 대급지급시, (차) 미지급금 / (대) 보통예금으로 분개하시면 되실 것 같으며,

복식부기를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
http://ssabu.net/video/detail.php?number=25&category=
위 링크의 복식부기 완전정복 동영상 강의를 시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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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ejwna06 | 2020.02.14 16:07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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