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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ppaaoo | 2019.11.20 16:54
국세의 경우 상대거래처도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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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1.20 16:59
사대보험의 경우에는 각 사대보험 공단으로 거래처 입력하시면 되실 것 같으며,

이자수익의 거래처는 업력하시지 않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소득세의 경우 거래처를 세무서로 지방세의 경우 구청을 거래처로 입력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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