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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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1.04 17:53
1. 어떤 지원금인지 등을 알지 못해 답변이 어려운점 참고바라겠습니다~~

2. 부가세 환급시 분개방법은
http://ssabu.net/bbs_detail.php?bbs_num=51&tb=think_board03&id=&pg=&start=0
참고해보세요~~

3. [급여/공제항목 설정]메뉴에서 장기요양 환급금, 건강보험 환급금 으로 공제항목 등록하신후,
급여입력 메뉴에서 해당 내역 입력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4. 직원부담분은 예수금, 회사부담분은 세금과공과, 복리후생비 등 계정과목으로 입력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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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in1111 | 2019.11.11 10:41
그러게요..지원? 이라함은 어떤 지원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급여분개는 다음과 같아요

차/급여 10,000원 대/각종예수금(4대보험포함원천세)5,000원
대/미지급급여(미지급비용)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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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장님 | 2019.11.20 13:00
고용보험 지원 받으면 아마도 근로자 사업주 지원 받을 꺼예요
보통 급여가 공제금액 제외하고 지급하는데 지원 받는게 있다면
***지원전***
차변 / 대변
급여 1,000,000 / 미지급금 995,000
예수금 5,000
***지원후***
차변 / 대변
급여 1,000,000 / 미지급금 997,000
예수금 3,000

이렇게 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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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새똥사랑 | 2019/12/31 09:43
ㄴ 감사합니다. 싸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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