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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0.18 13:23
1. 적격증빙이 없는 지출인경우, 3만원초과(접대비는 1만원)시에는 증빙불비가산세 2% 있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2. 현금시재는 실무적으로는 기중에는 맞추지 않고 최종 결산마감시에 현금 마이너스금액이 있는 경우

개인사업자는 차변 현금 대변 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는 차변 현금 대변 가수금으로 분개하여 결산마감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대댓글 2
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33하루 | 2019/10/18 13:35
경비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전표입력도 안하는게 맞는건가요?
대댓글 관리자 | 2019/10/18 13:37
가산세가 신경쓰이시면 경비처리 하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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