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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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9.19 16:00
2018년 12월 31일자로 부가세예수금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2019년도에서 전기분재무제표에 부가세예수금을 입력하셔야 하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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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아델시스템 | 2019.09.19 16:06
다시 문의 드립니다.
2018-12-31자 기준으로

부가세예수금을 2분기 확정신고분에 대한 매출금액 10%를 입력해야 하나요?

2019년 1월에 18년 2분기 확정신고를 하는데, 2018년 2분기는 아직 신고 전 상태이어서, 입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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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9.19 16:12
정확히는 부가세예수금에서 부가세대급금을 차감한 금액 = 납부세액만큼 12월말일자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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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아델시스템 | 2019.09.19 16:19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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