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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9.06 15:34
7월말 급여 분개시 고용보험 공제한 금액을 미지급금으로 분개하신후,

실제 지급시
(차) 미지급금, (대) 보통예금 으로 분개하시면 되세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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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비디에스 | 2019.09.06 17:40
그럼 예수금(고용보험)/미지급금 하고
미지급금/보통예금 으로 분개하란 말씀이신가요ㅜ???
대댓글 1
대댓글 관리자 | 2019/09/06 17:44
7월 분개시
(차) 급여, (대) 미지급금 (고용보험 공제 잘 못한 금액), 미지급금 (실제로 지급한 급여액)

8월에 실제 급여지급분개시,
(차) 미지급금 (실제로 지급한 급여액), 보통예금

9월에 실제 급여지급 분개시,
(차) 미지급금 (고용보험 공제 잘 못한 금액 포함), (대) 보통예금 으로 분개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내가작성한댓글 비디에스 | 2019.09.09 09:16
넵 정말 감사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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