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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8.07 13:26
실제 4대보험, 소득세, 주민세 등을 납부하실때 분개를
차변에 예수금 (직원부담분), 복리후생비 (회사부담분) 으로 분개하시면 되세요~~

회사부담분은 복리후생비 외에 세금과공과 등 다른 계정과목으로 분개하셔도 되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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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고뱅 | 2019.08.07 16:47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급여을 인사급여에서 입력하면
자동분개는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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