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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7.23 13:36
해당 취소건이 홈택스에 자료로 남아있다면 그대로 신고하셔야 하는게 맞습니다.

또한 위에서 면세수입금액에 체크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착오로 취소시는 가산세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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