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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7.04 15:42
세법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정자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소모품비 등 비용으로 처리하셔도 되시나, 예외적으로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은 고정자산으로 감가상각해야 한다는 세법규정이 있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세무서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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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신기루7 | 2019.07.04 19: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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