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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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6.07 11:48
6/1 선급금 / 보통예금

12/31 상품등 / 선급금으로 분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입매출전표는 부가세신고목적도 있지만, 자동분개기능도 있으므로, 일반전표에 입력할지는 내부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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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코프코프 | 2019.06.08 13:20
그럼 매입매출표에서는 차변이 외상매입금으로 잡히는데 자금전표에서는 차변을 선급금으로 해도 되는 건지요?
아님 매입매출표에도 차변을 선급금으로 잡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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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댓글 관리자 | 2019/06/08 15:21
12월 31일건 위에 이미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세요~
내가작성한댓글 코프코프 | 2019.06.08 15:57
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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