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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6.05 11:57
2018년도에서 소득세, 주민세 납부금액을 미지급세금으로 분개한 경우에는 미지급세금으로 분개하시면 되시며,

위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소득세등, 세금과공과 등 계정과목으로 분개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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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두 | 2019.06.12 01:52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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