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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5.23 09:56
해당 문의사항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C 사용자가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경우시라면
일용직 급여 분개는
(차) 임금(건설회사인 경우 사용) 혹은 잡급
(대) 예수금 (소득세, 지방세, 고용보험 등), 미지급금 으로 분개하신후,

실제 임금 지급시,
(차) 미지급금, (대) 보통예금으로 분개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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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피티 | 2019.05.23 10:43
제가 너무 복잡하게 설명드렸던 것 같네요..
[A직업소개소]에서의 분개방법에 대해 문의드렸던 거구요..

C사용자가 원천세 신고를 하고 있으며/ 일용직 급여를 직접 지급해야되는데

[A직업소개소]가 먼저 일용직 급여를 지급(대납)한 후

C사용자로부터 일용직에 지급(대납)했던 금액을 돌려받을 때

[A직업소개소]에서의 분개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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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5.23 10:52
일용직에서 원천세(소득세, 지방세, 고용보험 등)을 제외한 금액을 주신후,

C사용자에게 원천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일용직에게 지급시,
(차) 단기대여금, (대) 보통예금

C사용자에게 받을때
(차) 보통예금, (대) 단기대여금 으로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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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피티 | 2019.05.23 12:24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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