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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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5.17 04:13
차변에 부가세예수금 대변에 잡이익으로 분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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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너불몽 | 2019.05.17 22:08
감사합니다~잡이익기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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