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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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4.19 14:16
카드 불공제분의 경우,
부가세 유형을 64.카불로 하시면 되시며,
분개는 차변에 복리후생비, 대변에 체크카드 미정산으로 하시고

자금전표에 차변에 체크카드 미정산,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분개하시면 되세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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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이엔지 | 2019.04.24 11:23
좋은, 알찬정보 감사드립니다.한번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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