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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1.02 15:37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매입채무 즉, 외상매입금이 없는데, 통장출금된 경우는
차변에 외상매입금으로 분개하면 안되시며, 회사의 대표이사가 돈을 빌려간 것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으므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던지,

증빙불비가산세 2% 부담하는 조건으로 차변에 원재료등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셔야 하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회사명은 삭제해드렸습니다.

수고하세요.
대댓글 1
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좋은하루 | 2019/01/02 15:38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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