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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11.04 19:46
간이과세자이신 경우에는,
과세품목은 부가세유형 15간이로 입력하셔야 하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과세사업자이기 때문입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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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지팩토리 | 2018.11.05 11:28
감사합니다~~그럼 간이로 하면 과세는 불러와지는데요
매입 부가세없는거 잡을때는 면세로 잡는게 맞나요?? 면세로 매입잡으면 매출로 간이로 하면 과세만 불러와지는데요ㅜㅜ
제가 초보라서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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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댓글 관리자 | 2018/11/05 11:34
면세품목이신 경우는 부가세유형중 면세유형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작성한댓글 지팩토리 | 2018.11.05 11:40
매입이 면세로 되면 저는 간이과세인데 매출로 간이15 입력하면 면세품목이 안불러와지는데 어떻게 해야해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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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댓글 관리자 | 2018/11/05 11:41
어느 업종이신지는 모르겠으나, 면세품목을 면세로 매입한후, 단순 판매시, 과세로 판매하는 경우가 어느 경우이신지요?
구체적으로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법상으로는 면세품목이면 계속 면세로 판매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작성한댓글 지팩토리 | 2018.11.05 11:49
아~~이제 이해됐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부가세 하나도 몰라서요 ㅠㅠ 너무 도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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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래동 | 2019.01.03 13:46
저도 부가세가 많이 헷갈렸는데 정보 감사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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