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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10.15 18:17
1. 사업자 등록 전 법인 설립 비용 관련 개인 카드 결제 내용은 비용으로만 처리 희망하는 경우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나요?

네 상관없습니다.비용처리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2. 부가세 신고 대상이 아니라면 사업자 등록 전 법인 설립 비용 개인 카드 결제 내용은 내년에 법인세 신고할 때 비용 증빙 서류로서 보관을 하는 것인가요?

카드사자료는 카드사에서 보관하고 있을 것이므로, 따로 증빙을 보관하지 않는 것이 실무관행인점 참고바라겠습니다~~
대댓글 3
대댓글 관리자 | 2018/10/15 18:18
참고로 , 카드불공분은 법인설립전후와 상관없이, 원래 부가세신고서 어디에도 표시되지 않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강앤정그룹 | 2018/10/15 18:37
관리자님 친절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증빙 불비 관련 가산세 여부는 언제 누가 판단을 하는 것인가요?
대댓글 관리자 | 2018/10/15 18:41
법인명의이든 개인명의이든 카드증빙이므로, 가산세는 없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가산세는 원래 사업자가 자진신고시 스스로 가산세계산해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신점도 참고바랍니다~~

수고하세요~~
내가작성한댓글 강앤정그룹 | 2018.10.15 18:44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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