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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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10.08 18:11
1. 회계적으로는 위 본문 분개방법이 맞습니다..

다만, 자세한 것은 http://ssabu.net/bbs_detail.php?bbs_num=933&tb=board_work_qna&id=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세무적으로는,
세금계산서등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는 증빙불비 가산세가 나올 수 있는 점도 참고바라겠습니다.
이 경우는 일반전표메뉴에서, 부가세포함금액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대댓글 5
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강앤정그룹 | 2018/10/08 18:33
싸부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발기인 대표 개인 카드 영수증 내역 등 증빙 자료가 모두 있는 경우에도 법인 명의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 증빙불비 가산세 대상이 되는 건가요?
대댓글 관리자 | 2018/10/08 18:35
개인카드영수증도 적격증빙이므로, 이 경우는 가산세 없습니다~~
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강앤정그룹 | 2018/10/08 18:45
싸부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잔액 증명 수수료(중소기업청), 등기수수료(법원행정처), 인감증명서(등기소)와 같은 비용은 지급수수료 처리가 맞는지요?

초보적인 질문 정말 죄송합니다ㅠ
대댓글 관리자 | 2018/10/08 18:46
네~ 관공서 공과금은 제세공과금 또는 세금과공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입니다..
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강앤정그룹 | 2018/10/08 18:48
싸부님 감사합니다! 제세공과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우 | 2018.10.08 20:56
궁금했던 내용인데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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