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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9.20 17:13
질문1,2) 본 문의내용은 공단에 문의해보셔야 정확히 답변받으실 수 있을 것 같니다.

질문3) 근로자는 종속적인 관계에 있고, 나머지는 독립적 관계에 있을때 적용되는 것이므로, 획일적으로 저희가 답변드릴 수 없으므로, 국세청에 문의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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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리베로 | 2018.09.20 17:18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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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댓글 성지우건설 | 2018/10/18 10:25
일반사업자에서는 건설일용직 8일간 일한것과 관계없이 원래 8일간 이었구요 건설일용직 8일간은 도급계약이든,하도급계약이든 2018년 08월01일자 계약건부터 적용되는것으로하구요 그이전에 이미계약해서 진행되고 있는 계약건들은 유예기간 2년이 남아있어서 20일간 일한것으로 보아 처리하시고 만일 위경우처럼 8월분을 그런이유로 누락했다면 노무자에게 입금전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셔도 무방할것으로 보여요..^^ 이만 짧은 지식이었어요..
크로마흐 | 2018.10.22 20:58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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