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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8.24 11:07
세금계산서수령시 차변 외주가공비, 대변 외상매입금

대금출금시, 차변 외상매입금 대변 보통예금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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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개따라잡기 게시판을 참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대댓글 1
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JNA | 2018/08/24 13:26
이크! 차대변이 바뀌었네요ㅠㅠ
분개, 어렵지만 또 재미있어요
열심 공부하겠습니다..
관리자 | 2018.08.24 13:45
복식부기 완전정복 동영상 http://ssabu.net/video/detail.php?number=25&category=
시청해보실 것을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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