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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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5.09.08 18:47
지니님 본문에 답글달아드렸어요..답변내용이 길어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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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지니~ | 2015.09.08 18:48
답변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국세청에서 관련된 자료 엄청 열심히 검색해 봤는데 제가 원하는 답변이 딱 없더라구요ㅠㅠ 인터넷 검색 해서 우연히 들어오게 되었는데 정말 좋은거 같아요 앞으로도 자주 들어와서 질문할것 같아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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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지니~ | 2015.09.11 14:35
업무를 하다보니 추가로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ㅠㅠ
수목 구입시 수목을 이동시키는 인건비는 수목의 부수되는 용역으로 봐서 면세로 보는데요 혹시 그럼 같은 맥락으로 크레인등 중장비를 사용하는 경우도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봐서 면세로 보나요?
그럼 중장비 업체 기준으로 보면 매출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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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댓글 관리자 | 2015/09/11 14:43
수목판매회사가 아닌 별도의 중장비회사가 제공하는 용역인 것으로 보이네요~~
따라서 중장비회사 입장에서는 부수되는 재화용역이 아니네요~~

중장비회사의 용역사업이 면세가 아닌 과세일 것으로 추정되며~~이런 경우는 매입자가 설령 면세용역업체라고 해도..
매입자의 과세/면세여부와 상관없이 중장비회사 사업이 과세인 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내가작성한댓글 지니~ | 2015.09.11 14:52
아~~ 그렇군요~
제가 생각을 잘못했어요ㅠㅜ 수목을 판매한 업체에서 같이 용역도 발생한 경우에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군요..
김싸부님 ~정보 너무너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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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댓글 관리자 | 2015/09/11 14:56
네~~[공급자입장]에서 부수재화용역을 판단하는 거죵~~수고하세염~~^^
navykim | 2019.12.05 15:35
고생많으셨네요!!
아~~ 주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잘 배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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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deo | 2023.08.09 10:39
몰랐던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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