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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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4.18 13:33
3/30 (차)외상매출금 (대변)매출

4/10 (차)받을어음 (대변)외상매출금

4/18 (차)보통예금 / 이자비용 (대변)받을어음

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댓글 2
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해피줌 | 2018/04/18 13:39
답변해주셔서 ~~ 할인된 금액 입금된 거래처가 이은주 인데 이은주가 아닌 원래 받을어음 수취한 회사인 금호산업으로 해야 맞나요? 이은주로 하니까 장부가 맞지를 않아서요
대댓글 관리자 | 2018/04/18 13:41
당초 받을어음차변시의 거래처가 받을어음 대변시의 거래처로 걸려야. 거래처원장조회시, 동 거래처의 받을어음 잔액이 최종 0으로 되게 됩니다. 입금자가 누구인지는 적요등에 메모로 남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작성한댓글 해피줌 | 2018.04.18 13:54
넵 너무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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