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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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1.25 14:36
12월 17일 분개 (차) 제세공과금 (대) 가수금으로 하시고, 법인비용을 개인부담하셨으므로 ,
인출해가는 경우

(대)가수금 (차) 보통예금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댓글 1
대댓글 강려크 | 2018/03/01 03:13
제세공과금 계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ㅠㅠ
세금과공과인가요??
내가작성한댓글 이소 | 2018.01.25 14:47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2017년분은 1기로 해서 추가로 작성할 수 있나요?
대댓글 1
대댓글 관리자 | 2018/01/25 15:06
싸부넷은 회계연도 제한없이 모든 연도 입력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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