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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1.23 09:27
매출누락자가 문제지, 매입자는 비용처리하지 않는다면 문제없습니다~
다만, 비용처리하는 경우는 지출증빙 불비가산세 2% 발생하세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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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건우종합건축사사무소 | 2018.01.23 17:37
매출 누락한 경우에만 부가세 신고할때 가산금 내고.. 매입은.. 매출쪽에서 확정 신고 하고 나면.. 나중에 환급받던지.. 다음번 낼 세금에서 공제되던지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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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두루 | 2018.02.27 15:52
가. 귀사의 불이익
없습니다. 귀사는 정상적인 신고이므로 아무런 액션을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추후 금액이 크면 세무서에서 소명자료를 요구하는데, 이럴때를 대비하여, 송금영수증 및
거래명세서등을 비취해야합니다.

나. 거래업체
4분기 신고는 확정신고로 추후 누락계산서를 다음신고때 반영할수없습니다. 그러므로, 경정신고(수정신고)를 하여야하는데 이때, 불이익으로 가산세를 받습니다.
ex)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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