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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2.10 19:18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이나..실무적으로는 증빙발생일에 비용으로 전액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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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소나기 | 2017.12.11 09:49
아.. 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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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아부회계 | 2017.12.11 13:34
일반적인 중소기업의 경우는 비용발생주의 원칙에 따르지 않고 청구서가 오는 싯점에 비용처리하기도 합니다만,

공장의 용수와 전력비용이 큰 경우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씩 나오기도 합니다.)일수로 안분하여 선급처리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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