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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7.26 09:57
네~ 혹시 면허는 가지고 계신가요?

면허를 가지고 계시면 면허자본금유지를 위해 반드시 묘목을 자산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조경공사업이니까 묘목을 단순히 보유한 하시려고 하지는 않으실것 같군요. 판매 및 공사에 쓰일 자재로 쓰시는 경우

원재료로 계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묘목의 가격을 정하기기 힘드실것 같은데요.

사실 객관적으로 묘목의 가격을 산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감정평가를 통해 묘목의 가격을 공증받음으로써

그 가격을 장부에 계상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감정평가사에게 묘목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시고 이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받아서 그 가격을 장부에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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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우 | 2017.09.07 14:08
저는 질문자는 아니지만. 관리자분께서 정말 상세하게 설명 잘 해주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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