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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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4.06 15:03
가지급금은 4.6%로 정해져 있으나, 가수금은 정해진게 없으니, 내부적으로 정하심 되시겠어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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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크 | 2017.04.14 17:42
저는.. 대표이사님 가수금처리때문에 고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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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크노 | 2017.05.05 21:35
대표이사 가수금 및 가지급금 둘다 골치 아플 수 있다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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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상실 | 2017.05.06 09:03
대표이사 가수금, 가지급금 이자율
공부하고 가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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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c94no1 | 2017.09.20 15:42
저는 6.9%로 알고 있었는데, 세법이 개정되었었네요 ^^; 덕분에 저도 배우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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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3970 | 2018.02.06 09:08
모르고 있었는데~~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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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nnice | 2018.02.14 14:54
저도 처리해야할 가수금이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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