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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3.08 13:30
네~취득세등 차량취득부대비용은 차량계정과목으로 합산 하심 되세요~

차량취득일자보다 부대비용 발생일자가 늦은 경우, 부대비용처리는 실제 차량취득일자에 차변에 차량, 대변에 미지급금 잡으시구요부대비용발생일자에 차변 미지급금 대변에 보통예금등으로 하심 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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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엔에스엠씨 | 2017.03.08 15:05
완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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