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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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1.04 10:45
위 본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세요~
대댓글 2
대댓글 배밍 | 2017/01/09 14:58
저희는 주.임.종 단기차입금으로 해주는데. 위처럼 단기차입금으로 하면 금전소비대차 같은 약정서에 의해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대댓글 관리자 | 2017/01/09 17:05
계정과목과 무관하게 원칙은 차입약정서가 있는 것이 맞겠지요~~~
내가작성한댓글 언니네이발소 | 2017.01.04 11:04
아 넵 제가 잘 못 올렸네요 ㅎㅎ
10/1 에 대변에 보통예금이 2,000,000원 입니다 :)
아무튼 단기차입금으로 수정분개를 하면 된다는 거군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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