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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1.03 15:36
통장에서 현금 인출시 차변 현금(또는 전도금) 대변 보통예금으로 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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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및 현금 전달시에는, 차변 비용 대변 현금(또는 전도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대댓글 1
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언니네이발소 | 2017/01/04 10:30
아 넵 감사합니다 ^^
해밀그녀 | 2017.01.16 10:45
저두 궁금했던 내용인데 해결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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