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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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상사 | 2018.01.26 13:52
유익한 기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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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아퍼 | 2018.01.31 11:55
감사합니다더 편해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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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람이 | 2018.02.01 11:12
매입매출에서 한번에 되니 편해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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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하다 | 2018.02.04 18:00
감사합니다.유용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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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 | 2018.02.14 16:11
진짜 편한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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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술사 | 2020.08.17 10:41
만약 제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매입하는 모든 카드결제건은 카불인가요 카면인가요?
카불은 내가 과세사업자인데 불공제해야 하는 카드결제건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카면은 그럼 언제 입력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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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댓글 관리자 | 2020/08/17 14:59
카드증빙에 부가세가 있으면 카불이고, 없으면 카면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대댓글 기억술사 | 2020/08/18 13:40
아 나의 사업자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방의 사업자종류가 중요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사실 부가세가 반영 안 되는 건 카불이나 카면이나 똑같으니 별 상관은 없겠지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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