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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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deo | 2016.08.19 09:53
건설업 경리로 공사계약 후 처리되는 순서대로 적어 봅니다.

참고로 저는 서울에 있는 업체로 관급공사 위주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1.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사업개시신고 (필요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첨부하는 경우도 있음)
건설퇴직공제부금 가입하기 : 계약금액이 3억 이상이만 의무가입대상처이며,
혹시 산출내역서에 퇴직공제부금이 공란일 경우 담당관에게 적용해달라고 요청하야함
국민연금,건강보험 건설현장 사업개시신고 :일용노무자 발생하는 달에 하되,
1인 20일 경과해야하지만 대상이므로 자세한건 공단에 문의
대금e바로 사이트에서 계약을 선택후 주거래은행에 방문하여 가상계좌 계설후 감독관에게 승인요청

2. ex) 7월 일용노무비 발행되는 8월 1일 이후
건강보험, 국민연금 건설일용직 보수총액 변경신고 및 경정신고 : 5일까지 신고, 6일에 납부금액 웹EDI로 통보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신고
상위 4건의 신고업무를 저는 1일에 일용노무비가 작성되었다면 그 다음날 모두 신고해버립니다.
날짜 맞춰서 해야지 하다가 예전에 업무에 치여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

3. 노무비 및 현장 자재대 지급 (서울, 선지급일 경우)
대금e바로에 접속하여 계좌등록 (노무비일 경우 본인명의 계좌 유무까지 조회함)후 지급 지시하면
주거래통장에 잔액에서 건별로 지출됨

간단하게 적는다고 한 업무가 모두 10일까지 이뤄지는 업무인데요
진행에 따라 업무량이 다양하지만 이만 적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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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가을바람 | 2016/08/30 10:18
일용직근로내용확인신고는 매달 해줘야 하는 건가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신고 했는데 .. 4월부터 일용근로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고용부에 따로 근로내용확인신고는 하지 않았어요 과태료가 많이 나올까요??
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가을바람 | 2016/09/21 16:49
건강 및 국민연금 신고도 매달 해야하는 건가요??
대댓글 perdeo | 2016/09/22 09:11
일용노무비가 발생되었던 달 익월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9월 일용노무비를 10월 5일까지 신고해서 10월 10일 납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가을바람 | 2016/09/22 10:04
4월부터 노무비 신고를 했는데 건강/연금 신고는 한번도 안했거든요 이것도 과태료 대상인가요?? 그리고 모든 노무비건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내가작성한댓글 가을바람 | 2016.08.19 13:39
너무 감사합니다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데.. 열심히 공부해야 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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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가을바람 | 2016.08.30 10:17
일용직근로내용확인신고는 매달 해줘야 하는 건가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신고 했는데 .. 4월부터 일용근로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고용부에 따로 근로내용확인신고는 하지 않았어요 과태료가 많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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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댓글 perdeo | 2016/08/30 10:38
10년전에는 밀려서 한꺼번에 신고한 경험이 있는 1인 입니다;; 과태료는 없었는데 위험부담이 있으니 바로 바로 신고하세요 경험한 바는 없는데 간혹 노동부에서 조사가 나올 경우가 있으니 대비해야됩니다.
perdeo | 2016.09.22 10:36
건설현장의 일용노무비가 맞나요??

도입시기에는 밀려도 신고납부하라고 했는데.

요즘은 모르겠고

건강과 국민연금 담당관과 통화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거래하는 노무사무실이 있다면 좋구요.

그런데 해당 공사에 대한 사업개시는 하셨나요??

공사계약서 산출내역서는 자세히 보셨나요.

모든 업무는 그 산출내역서에 집약되었다고 보셔도 무방할것 같습니다.

(고용산재는 물론, 건강과 연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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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가을바람 | 2016/09/22 14:48
사업개시신고는 했습니다.. 처음해보는 업무이다 보니 참 .. 힘드네요 노무사무실도 따로 계약해서 자문을 구해야 할듯 싶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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