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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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님마미 | 2016.07.29 11:11
주거래은행을 정하시고 신용카드도 발급받고 거래실적이 있어야해요. 직원들 급여통장도 주거래은행으로 지정해야하구요.
그렇게 해서 송금수수료 면제받았어요.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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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studying71 | 2016/07/29 14:03
법인카드는 발급 받았는데, 직원급여통장 개설 안했어요~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실땅 | 2016.07.29 11:49
은행 거래 트시면서 실적 잡아줄수 있는 최대한을 조건을 달아주고 수수료 면제 요구하는 방법 뿐 실적없는 상황에서는 개인이나 회사(법인) 이나 어쩔수 없는 수수료..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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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studying71 | 2016/07/29 14:04
맞아요ㅠㅠ예전 직장에서는 정기적금 같은거 했었어요~!!
영이 | 2016.07.29 12:39
우선 저희는 매출을 B2B 전자어음으로 입금받는데다가 지점 직원들에게 실적 좀 쌓아주면 면제해주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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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deo | 2016.07.29 13:48
주거래은행 VIP로 사장님이 계셔서 우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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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studying71 | 2016.07.29 14:06
그렇네요, 실적이 중요하죠~!! 답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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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72 | 2016.07.29 17:05
거래은행에 문의를 하면 방법을 알려주는곳이 있던데 한번 확인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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