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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7.25 14:41
해당 내역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해 답변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관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로 부가세포함 55,000원을 받는데 실제 관리비로 주는 금액은 88,000원이신 경우시라면,

매입매출전표에 세금계산서 내역을 입력하실때 분개를
(차) 관리비 50000원, 부가세대급금 5,000원
(대) 미지급금 55,000원으로 하시고,

88,000원을 통장이체해서 지급했을때 분개는 일반전표에
(차) 미지급금 55,000원, 관리비 33,000원
(대) 보통예금 88,000원

위 처럼 입력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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