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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6.29 11:24
증빙없는 지출건이 있다는 말씀이시면.
건당 3만원 초과건은 증빙불비 가산세 2% 있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대댓글 2
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EAST | 2019/06/30 14:40
영수증은 받았는데 법인카드로 끊은게 아니라 인부들 개인카드나 현금(현금으로 경비를 줬음)으로 끊은 영수증에 대한 경비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댓글 관리자 | 2019/06/30 14:47
세금계산서, 계산서 , 현금영수증, 카드(개인카드포함)은 가산세가 없으나 기타증빙은 3만원초과시 가산세 잇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구상 | 2019.07.23 07:58
100만원 선불금 처리하고 거래처를 돈을 받아간 직원으로 걸어둔 후에 영수증 처리를 합니다.
원래 개인카드 처리 안돼나 회사 내부대로 처리하기도 해요
차) 비용 관련 계정과목 / 대) 선불금

최초 분개시 선불금 / 보통예금 or 현금 이겠죠,

현금 100 보다는 직원 통장으로 송금해서 증빙 남기시길 바래요~!
현금 100을 줬는데 영수증이 부족하다 ! 이러면 직원분께 현장 종료시 정산내용을 알리고 나머지 차액을 회사로 입금입니다.
그리고 직원분께 회사 사업자 번호로 현금영수증 끊어야 영수증 인정되니 개인카드나 일반영수증 처리 안된다 말하세요!
관리자분 말처럼 일반영수증 3만원 초과 안된다고 얘기하셔야 할듯요^^


대댓글 1
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EAST | 2019/07/23 1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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