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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6.28 13:02
이자소득이 24,657원 발생해서 세금을 3,790원 납부하고 실제 통장에는 20,867원이 들어왔을때 분개방법은
(차) 보통예금 20,867원, 선납세금 (소득세) 3,450원, 선납세금 (지방세) 340원
(댸) 이자수익 24,657원으로 분개하시면 되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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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달바라기 | 2019.06.28 13:08
아니 그건 이미 FAQ등을 검색해서 봐서 알고 있는데요 ㅠㅠ

지금 처럼 기존 세무사가 입력해놓은것에 추가로만 넣어서 처리해보고 싶은데 본문 처럼 하면 될지 궁금해서요.

물론 그건 내가 답변해줄 범위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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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댓글 관리자 | 2019/06/28 14:11
말씀하신 분개방법은 보통예금을 쓰지 않고 현금계정으로 분개하신 점은 참고 바라겠습니다~
관리자 | 2019.06.28 13:16
문의시 말씀하신대로 분개하시면 안되시며,

댓글로 알려드린 방법대로 세무사무실의 분개를 수정하시거나,

추가분개로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차) 선납세금 3,790원, (대) 현금 3,790원으로 하셔야 하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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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달바라기 | 2019/06/28 16:34
넵!!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사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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