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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6.27 09:54
매출의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행하셨으므로, 매입매출전표에 13. 면세로 입력하시면 되실 것 같으며,

매입의 경우에는 상하수도료와 전력기금은 일반전표에 기장하시고,
전력량 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을 받으신 경우에는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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