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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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8.22 17:21
부가세신고서의 구조는 공제받을 매입세액 계산시세금계산서매입분을 기본으로 하되, 다시 불공제 세금계산서를 이중에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10(또는 11번)의 세금계산서 매입분에는 불공제분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17번 차감계는, 15번에서 불공16번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국세청양식이라는 점도 참고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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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댓글 관리자 | 2016/08/22 17:23
결국 불공금액은 양쪽, 일반매입과 불공금액에 각각 입력되어 공제받을 매입세액은 최종 제로가 되게 됩니다..
관리자 | 2016.08.22 17:27
또한 매입매출전표메뉴에서 7월분에 있는 불공이 부가세신고서상 일반매입과 불공에 각각 표시되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카드매입분으로 입력된 불공항목인 경우로 추정됩니다.
싸부넷 erp에서는 카드매입분 불공인지 세금계산서매입분 불공인지를 전표입력시 신용카드사가 등록되어 있는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양식상 카드매입분은 10/11/16항목 어디에도 표시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점도 참고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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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8.22 17:29
혹시 질문내용이 이게 아니셨으면, 다시 한번 문의바라겠습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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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마당월드 | 2016.08.22 21:21
자세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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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1.26 15:29
부가세유형중, 카드매입불공(64카불) 신설되었습니다~~
http://ssabu.net/bbs_detail.php?bbs_num=265&tb=board_notice&id=&pg=&start=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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