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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b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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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3 1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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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그런데, 2개월분 임대료해당금액도 용역의 제공없이 받은 위약금 성격인데, 이것도
부가세 없이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당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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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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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3 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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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는 원론적으로 용역의 공급을 전제하고 있으니, 임대용역 제공분이 아니고 위약금이라면, 부가세도 없는게 맞고, 잡이익계정처리해야 겠지요
자세한 상담은 가은회게법인 싸부팀의 세무대행 고객만 해드리고요,
또는 거래하시는 회계사무실에 문의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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