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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7.12 17:27
위약금은 해당 용역의 제공없이 받는 금액이므로,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회계 계정과목으로는 선수금이 아니라, 잡이익처리하시면 될 것 같군요..

수고하세요..
대댓글 2
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babo | 2016/07/13 11:58
감사합니다.
그런데, 2개월분 임대료해당금액도 용역의 제공없이 받은 위약금 성격인데, 이것도
부가세 없이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당한지요?
대댓글 관리자 | 2016/07/13 12:04
부가세는 원론적으로 용역의 공급을 전제하고 있으니, 임대용역 제공분이 아니고 위약금이라면, 부가세도 없는게 맞고, 잡이익계정처리해야 겠지요

자세한 상담은 가은회게법인 싸부팀의 세무대행 고객만 해드리고요,
또는 거래하시는 회계사무실에 문의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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