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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4.26 10:07
2018년도 결산시
일반전표에 (차) 법인세등 , (대) 미지급세금 등으로 분개를 하셨나요?

하신 경우에는 납부시 차변에 미지급세금,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하시면 되시며,

안하신 경우에는 납부시 차변에 법인세등,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분개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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