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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니 | 2016.04.12 09:26
우리는 매달 청구되는 금액에 리스료와 보험료가 같이 나와서 증빙은 매달 청구서 첨부해요.
아님 별도로 가입하셨다면 보험사에 보험료 영수증 받아서 증빙하면되고요.
하지만 올해부터 법인이랑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는 '임직원만 운전이 가능한 자동차보험 (4.1이후가입시)'로 가입하고
운전일지를 작성해야된다고하네요ㅜㅜ 복식부기대상 개인사업자는 2017년 부터라니 업무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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