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3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관리자 | 2019.06.24 11:36
1. 매입매출전표에서 분개유형을 다시 입력하셔서 미지급금으로 분개된 전표의 분개를 수정하시거나,
통장에서 카드내역 결제시 분개를
(차) 외상매입금 (국민카드), 미지급금 (국민카드) (대) 보통예금 등으로 분개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2. [환경설정] - [매입매출전표의 자동분개설정]에서 설정을 변경하시 전에 입력된 전표는 변경된 설정이 적용되어 있지 않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대댓글 0
내가작성한댓글 EAST | 2019.06.25 11:44
자금전표 분개시에는 차)외상매입금이 아닌가요?

매입매출전표에서 거래처에 아예 거래처에 '법카결재'라는 은행거래처를 만들어서 현금결재시 자금전표에서 차)외상매입금 대)법카결재라고 해도 될까요?
대댓글 1
대댓글 관리자 | 2019/06/25 11:46
네~~ 해당 부분 오타가 있어서 다시 수정해드렸습니다~~

법인카드라는 은행거래처를 만들어서 대변에 보통예금 거래처를 법카결재라고 하시면 실제 통장잔액과 장부상의 통장별 잔액이 맞지 않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비회원은 댓글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