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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2.20 10:52
원재료 매입시 분개를
(차)부가세대급금 1,000원, 매입 원재료 10,000원
(대)외상매입금 11,000원으로 하신경우,

불량품 환불하고 환불금(부가세포함 5,500원으로 가정)을 외상매입금에서 차감하셨을시,
(차) 부가세대금금 -500원, 매입원재료 -5,000원
(대)외상매입금 -5,500원으로 하시면 되실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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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후이 | 2019.02.20 11:01
네.. 수입물품이라 -계산서를 발행할 여지가 없고 매입액의 0.5~1%정도 안되어 -전표처리를 하지 않고 공제하여 외상매입금에서 지급하다보니 차액이 발생하여 문제가 발생하는겁니다.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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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2.20 11:09
환불이 물품은 그대로고 대금만 환불이라는 문의인가요?
대금만 환불이면 잡손실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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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후이 | 2019.02.20 11:20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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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애니팜티에스 | 2019.02.20 14:22
오올~~~ 역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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