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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6.11 17:50
근로일수가 8일미만일때 건강보험을 공제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환경설정] - [건설업]탭에서 건설일용직(건강보험, 국민연금)에서 8일미만 근무자도 공제함에 체크하시면 되세요~~

자세한 내용은
http://ssabu.net/bbs_detail.php?bbs_num=188&tb=board_faq
참고해보세요~~

일용직 사원등록시 건강보험 공제함에 체크하셔야 공제되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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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두 | 2019.06.12 01:41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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