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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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2.15 15:56
1월 세금계산서 발행시. (차)공사미수금(거래처) XXX (대) 공사매출 XXX , 부가세예수금 XXX

2월 입금 받았을시. (차) 보통예금(은행거래처) XXX (대) 공사미수금(거래처) XXX 로 입력하시면 되세요~~
: 입금시는 공사미수금대변금액이 이미 부가세포함금액이므로, 부가세예수금은 관련 없으세요~

참고로 건설업인 경우, 외상매출금을 공사미수금으로 잡으시면 되시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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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대륜양평댁 | 2019.02.18 10:18
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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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한종합산업개발 | 2019.02.18 16:40
맞아요,.저도 그렇게 분개 처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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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애니팜티에스 | 2019.02.20 14:21
관리자님^^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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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소 | 2019.02.21 1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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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3046 | 2019.02.27 14:48
!!!!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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