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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5.09 17:46
외주공사비(609)의 성격이 원재료비로 되어 있어 대차차익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외주공사비의 성격 도급경비로 수정해드렸으며, 다시 마감해드렸습니다~~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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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woori | 2019.05.09 18:20
네~~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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