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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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1.24 17:10
매출증빙이 세금계산서등인지 알수 없는 문의이시나.
건설업이시므로, 공사매출이 맞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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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1.24 17:10
공사현장의 인건비도 공사원가이지 판관비가 아닌점은 참고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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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동호산업 | 2019.01.25 17:02
그럼 비용은 인건비 외는 어느 계정으로 정리해야 하나요?
제조 원가로 해야 하는가요?
대댓글 1
대댓글 관리자 | 2019/01/25 17:04
건설업이신경우, 도급원가를 사용하셔야 되세요~~

http://ssabu.co.kr/bbs_detail.php?bbs_num=126&tb=board_faq&id=
위 링크의 1번 참고해보세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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